쉽게 끊을 수 있는데다 신호 전송도 불안정… 효력 `의문시`
경찰 원스톱 비상통보 등 시스템 전환 시급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가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부상했지만,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전자발찌의 효력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지난 2008년 9월`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전자발찌 훼손·도주사건은 총 7차례이다. 해마다 2건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가 바로 성범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전자발찌를 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사용되는 전자발찌는 비교적 유연한 우레탄 재질로 제작됐다. 또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 추적원리인 GPS를 이용해 착용자의 위치를 24시간 감시하는 전자발찌가 지하철이나 건물 지하로 들어가면 신호가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아직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으나 지난 2008년 11월 상주에서 강도강간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백모(29)씨가 상가 옥상에서 다방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전자발찌에 대한 비상통보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착용자가 피해자 주거지를 포함해 법원이나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지정한 지역에 접근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곧바로 중앙관제센터에 보고된다. 이후 관제센터에서 경찰 112 신고센터와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보호관찰소 및 사건발생 지역 보호관찰소로 통보한다. 그러나 관제센터에서 경찰 112, 그 뒤에 관할 지구대에 통보될 때까지 최소 1분 이상, 최대 2분이 소요돼 범죄자를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전자발찌가 성범죄를 예방하는 최적의 장비로 인식되고 있는데, 사실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심리적인 억제 효과만 있을 뿐 성범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쉽게 끊고 도주할 수 있다”라면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범인들을 검거하는 시간을 줄이려면 전자발찌의 신호가 경찰에도 바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발찌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성범죄자들은 모두 574명으로 이 가운데 118명이 현재 착용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총 8곳의 보호관찰소에서 6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하고 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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