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3월부터 상수도 검침 및 납부 방법을 현재 격월검침 매월 고지하던 방법을 격월검침 격월고지 방법으로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상수도 사용량이 월 100㎥ 이상 사용 수용가는 현재와 같이 매월 검침 매월 고지를 실시한다.

상수도 본부는 이 제도를 동구ㆍ수성구ㆍ가창면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장ㆍ단점을 비교 검토해 2011년 7월부터는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대구시 전역으로 실시될 경우 검침관련 업무량의 감소로 연간 7억 4천2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시민이 매월 은행에 가는 불편이 줄어 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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