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어깨띠·표지물 착용 선거운동

△관계법조문:법 제60조의3①, 규칙 제26조의2⑧)

△주체: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외에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등은 착용할 수 없음.

△내용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 착용 행위

-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행위

※예비후보자가 2개 이상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음.

△규격

- 어깨띠:길이 240㎝ 너비 20㎝ 이내

- 표지물:길이 100㎝ 너비 100㎝ 이내

※규격 범위내라면 그 형태는 반드시 사각형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재질에 관하여도 제한이 없음.

※어깨띠를 마라톤 등번호 같이 가슴과 등에 부착되는 형태로 제작·사용할 수 있음.

No전화·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관계법조문:법 제60조의3①, 제109조

△주체:예비후보자

△내용

-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제한내용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음.

△`공직선거법`에서는 제109조제1항(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에 따른 서·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 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제82조의7(인터넷광고)에 따른 전화,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광고(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를 예외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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