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관계법조문:법 제59조

△주체: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포함), 후보자

△시기:언제든지

△방법: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

△유의사항

- 정당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는 선거운동기간전에 후보자 등의 지지를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입후보예정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만 게재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음.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