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권정훈 부장검사)는 8일 건설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사기)로 대구시의원 이모(49)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이씨는 대구 D사 등 수개의 건설회사로부터 모두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약국 개설과 관련해 사기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앞서 D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이씨의 계좌로 금품이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