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작성(법 제60조의3①⑥, 규칙 제26조의2②③⑧)

△작성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수

△작성방법:1종, 길이 27㎝, 너비 19㎝ 이내, 8면 이내

△게재내용: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앞면에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명칭,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정당원이 아닌 경우 무소속으로 기재)을, 맨 뒷면에는 작성근거,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등을 표시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해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홍보물 발송(법 제60조의3⑥, 규칙 제26조의2③④⑦⑪~⑭)

△발송기간:예비후보자등록후부터 2010년 5월17일까지(선거기간개시일전 3일)까지

△발송수량: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이내

△발송횟수:1회

△발송방법:요금별납에 의한 우편발송

※ 홍보물을 선거사무소에 쌓아두고 방문자에게 배부하거나, 거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이를 배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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