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장애인 활동보조인(법 제62조④, 규칙 제27조의3)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음.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모든 등급의 사람

- 그 밖의 장애인: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사람

△활동보조인의 선임신고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가 발행한 것으로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함.

/자료제공:포항 남·북구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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