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25일 재활용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예천군 기능직공무원과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예천군 유천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기능직 8급 공무원 K씨와 P씨 등 전·현직 환경 미화원 3명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역에서 수거한 쓰레기에서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한 뒤, 인근 고물상에 팔아 이중 1천500여만원을 개인 용도 및 회식비 등으로 사용해왔다.

특히 K씨 등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전액 면사무소 총무계로 입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입금 시킨 뒤, 나머지 돈은 나눠 갖거나 현금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예천경찰은 이와 같은 유사 행위가 타 읍·면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읍·면 관계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예천/정안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