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들이 한국씨티은행 등 4개 주요 은행의 임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25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손위험 회피를 위해 환헤지가 필요한 기업에게 키코 상품을 환헤지 상품으로 판매한 은행들은 기업의 헤지와는 거리가 먼 `사실상 투기 상품`을 기업에게 판매한 것이라며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가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형사고발은 계약 당시, 은행들은 키코 상품이 기업에게는 수수료 및 증거금이 필요없고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 `제로 프리미엄` 혹은 `제로 코스트`라고 소개하면서 기업들과 상품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엄청난 마진을 챙긴 사실을 확인됨에 따라 기업들이 검찰에게 정확한 사실을 규명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키코 계약 당시 은행과 맺은 계약서에 프리미엄 계산표가 첨부되었는데, 실제 프리미엄 금액이 아니라 `제로 프리미엄`임을 보여주기 위해 조작한 계산표가 첨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기업이 키코 계약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예로 들어, A기업이 매수한 풋옵션 프리미엄이 3천897만 8천62원이고 매도한 콜옵션 프리미엄이 1억 8천887만 2천110원이며, 그 차액이 1억 4천989만 4천48원이었으나 계약서에는 풋옵션과 콜옵션의 프리미엄이 동일하게 7만 8천24 달러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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