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연습 스윙을 하다가 캐디(경기 보조원)의 눈을 때려 실명케한 20대 남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상우 판사는 드라이버 골프채를 잘못 휘둘러 캐디의 오른쪽 눈을 때린 혐의(중과실치상)로 불구속기소된 A(28)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