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학생 중 수업료 및 입학금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받는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자녀)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연간 중학교 20만7천240원, 고등학교 29만3천520원)를 지원한다.
또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 177만 원 (대도시 4인 기준)이하 등 저소득층에게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두 169만3천920원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저소득층 기준 이상이라도 실제로 실직, 가정파탄, 압류 등으로 가계곤란을 겪는 가정은 학교와 상담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금까지 연초에 학비지원대상자를 선정했으나 분기마다 지원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저소득층 가정은 학비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학비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