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는 타인의 상표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5일부터 시내 상가를 대상으로 특허청, 경상북도청과 합동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가방가게, 금은방, 액세서리, 보세품 등 상가 밀집지역과 위조 상품 유통예상지역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 중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권고, 1년 이내에 재적발된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위조상품 추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해 상인들에게 상표도용이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시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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