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여론조사사전신고제 도입

△신고적용기간: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신고대상: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포함)

△방법: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서면 신고

△신고의무자:여론조사를 하려는 자 누구든지

△신고제외대상자: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직접하는 경우 제외), 정당(창준위, 정책연구소포함),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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