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벌금, 영업정지 등 한가지 제재 조치만 취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법제처는 법무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과태료와 벌금, 영업정지를 중복 부과하는 47개 법률, 123개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만 부과하는 세부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부 기준에 따르면 과태료와 벌칙이 중복된 법령은 이를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과태료와 영업정지가 중복된 법령은 원칙적으로 둘 중 하나만 부과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된 영역에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둘다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과 함께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중복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등만 하고 벌칙과 과태료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또 PC방 업자가 유통질서 교육을 받지 않거나 의료기관 또는 안마사가 개설장소 등을 이전하면서 변경신고를 안해도 영업정지를 받지 않게 된다.

관계부처는 올해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법제처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