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육군 기준) 복무기간의 18개월 단축안을 22개월 단축안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됐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군 복무기간 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앞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현재 실행중인 복무기간 단축계획을 조정, 22개월로 늘리고 정부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복무기간을 기존 `6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줄이는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국방위가 24일 전체회의에서 소위 의결 결과를 수용할 경우 병역법 개정안은 자동폐기된다.

다만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말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22개월로 늘리는 것은 병역법 개정 없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만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아 향후 정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