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이가 고등학교 편입학을 원하는 경우 학교 외 학습경험에 대한 심의 등을 거쳐 학년을 정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교육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금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 공포했다.

정부는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도 처리, 2012년까지 3년간 대학의 교원확보율 기준을 61%로 설정했다. 아울러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 중 개방형 직위를 1개에서 3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토양정화단지를 지정해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설을 집중시켜 효율적인 토양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도 각각 심의,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