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인터내셔널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포스코(POSCO)가 단독 인수 후보로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캠코)는 24일 오후 5시까지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의향서(LOI)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캠코는 1월 말 대우인터내셔널의 지분 `50%+1주` 이상을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겠다고 공고한 바 있다.

인수.합병(M&A) 과정에서는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통상 접수 마감에 임박해 인수의향서를 접수하는 만큼 이번에도 마감 시간을 1시간가량 앞두고 접수가 몰릴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업계와 산업계 안팎에서는 그간 후보로 거론되던 일부 대기업들은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양상이고 직접적으로 인수 의사를 밝힌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 단독 후보로 나서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점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단독 입찰이 허용될 것으로 보여 포스코가 단독으로 의향서를 접수하더라도 매각 작업은 무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서는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해 국가가 주관하는 입찰 때 2개 이상의 후보가 참여해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을 적용하면 공기업인 캠코가 주관하는 이번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에서 포스코만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면 매각 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캠코는 이와 관련 “캠코가 소유 기업을 매각할 때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적용해 `적정한 가격`에 판다면 국가계약법 적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상태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조만간 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했다.

따라서 이번에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에 단독 후보로 참여하더라도, 유찰 없이 매각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M&A 관계자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적용하면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전이 경쟁구도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매각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며 “포스코가 단독 입찰자로 선정되면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가능성은 한층 커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