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23일 대의원회를 열고 중앙회의 `신용(금융)-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 분리`에 필요한 부족 자본금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법률에 명기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대(對)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했다.

농협은 건의문에서 “(신경 분리에 필요한) 부족 자본금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 대상, 시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규모와 지원 계획을 조기에 구체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농협은 신경 분리에 필요한 부족 자본금을 9조6천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 중 6조원을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상환 의무가 없는 `출연` 방식으로 중앙회에 지원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회수가 가능한 `출자` 방식이 돼야한다며 맞서고 있다. 지원 대상도 중앙회가 아니라 신경 분리로 활성화시키려는 경제사업 부문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농협은 또 건의문에서 “(현행법상) 사업 분리 과정에서만 1조2천억원, 분리 후 매년 약 4천억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며 “농업협동조합법 개정과 동시에 조세특례를 위한 관련 세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농협은 아울러 회원조합의 전속 보험대리점 지위 인정, 농협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룰 적용의 10년 유예, 농협중앙회 명칭 유지, 경제지주의 분리 시기 순연, 상호금융 부문의 경쟁력 강화 장치 마련, 중앙회-조합의 전산시스템 통합운영 허용 등도 요구했다. 농협은 또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농협이 1조원을 조성해 시행하도록 돼 있는 농기계은행 사업과 관련해 농기계 보관 창고 등 시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신규 농기계를 살 때도 융자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유통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농협 축산물 공판장 시설 보완, 축산물 도축·도계장 및 유통센터 건설 자금 지원 등도 요구 사항에 담겼다.

농협은 건의문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한나라당·민주당 정책위의장,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