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권기일 의원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양명모(북구 2), 권기일 의원(동구 2)이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제6회 우수조례 선정 평가에서 양 의원과 김 의원은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 제정으로 개인부문 대상으로 선정, 19일 전남대에서 수상하게 된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과 부실운영, 인사개입 및 채용비리 등 지방공기업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공기업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경영평가 규정이 미흡해 방만하게 운영,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로 제정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는 이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로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소속의 양명모, 권기일 의원이 지난 2007년 10월 2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9개월간 대구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구성된 의회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마련 차원에서 제정했으며 이와 함께 대구시 공기업 조직진단 조례도 제정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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