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가는 전기차를 사면 하이브리드차와 똑같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세제 중 자동차세는 배기량에서 연비 기준으로 바뀌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 성장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연내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에 옮길 계획이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하이브리드차와 마찬가지로 실제 가격보다 300만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본격 출시된 하이브리드차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도 폐지했다. 이같은 세제 혜택이 전기차에도 이뤄지면 최대 330만~350만원 정도 구매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기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 지원을 부여하는 방안을 올해 중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방침은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전기차를 육성하려면 판매 촉진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하이브리드차에 버금가는 전폭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오는 8월 전기차 생산을 개시해 관공서 등에 시범 보급을 시작한 뒤 2011년 말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가고, 르노삼성차도 이르면 2011년부터 부산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CT&T가 국내시판을 준비 중인 전기차 `이존`의 경우 경차 이하에 해당돼 자동차 관련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