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영덕지소(소장 박우춘)는 17일부터 19일까지 벌급미납 사회봉사대상자 3명 활용, 지역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사회봉사를 집행한다.

이번 사회봉사는 지난 해 9월26일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이후 영덕지역에서는 최초로 실시하는 벌금미납자에 대한 집행이다. 사회봉사 해당자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방문해 무료 빨래 및 물품배달, 집안 청소, 말벗되기 등의 봉사를 한다. 사회봉사 활동시간은 벌금 5만원당 `사회봉사 1일 8시간`으로 적용하고 있다.

벌금미납으로 사회봉사를 이행한 전모(33)씨는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이를 납부할 길이 없어 막막했는데 이러한 제도가 생겨 좋은 일을 하면서 벌금납부를 대신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봉사 수혜자인 이모씨는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집안청소나 빨래가 큰일인데 영덕보호관찰소에서 이를 해결해 줘 어떻게 고마움을 표해야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박우춘 영덕지소장은 “올해 법무부 중점 추진사항인 `서민을 위한 법 집행` 정책에 발맞추어 관내 독거노인 등 가구를 방문하여 세탁, 청소 등 환경위생을 위한 무료세탁사업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봉사명령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영덕보호관찰지소(054-734-6383)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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