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은 국가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해당 수수료는 대구시 중구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로 세목별 납세(과세) 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의 `증명서 발급`과 사도개설 허가신청,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체육시설업 신고,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등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대상으로 하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받는 국가유공자이다.

중구청은 관련 규정 신설을 위해 대구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며, 3월에서 4월 의회에 의안을 상정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 증명 등 수수료 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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