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만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를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의 기업에서 채용 시 6개월간 급여의 50%(최대 80만원)을 지급해주고, 정규직 전환 시 6개월간 65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문의는 053-580-5597.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만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를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의 기업에서 채용 시 6개월간 급여의 50%(최대 80만원)을 지급해주고, 정규직 전환 시 6개월간 65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문의는 053-580-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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