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 농어민 국고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된다.

8일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농어민 국고지원금액이 상향됐다.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농어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가입자 중 농어업인에 한해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월소득이 73만원 미만인 경우 매월 보험료의 1/2이 정률로 지원되고 월 소득이 73만원 이상이면 73만원 보험료의 1/2인 3만2천850원이 정액 지원됐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월 소득이 79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자신이 내는 보험료의 1/2로 최저 9천900원에서 3만2천850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한 농어업인 지역가입자다. 보험료 납부자이지만 비농업관련 사업자등록이 돼있거나 농림어업소득을 합산한 금액보다 그 외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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