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담자 18명 기소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6년 동안 협력업체를 거쳐 경쟁사인 하이닉스반도체에 무더기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중희 부장검사)는 3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작기술과 영업 비밀을 빼내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반도체 장비업체 A사 부사장 곽모(47)씨와 A사 한국법인 팀장 김모(41)씨를 구속기소하고 신모씨 등 이 업체 직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영업비밀을 건네받은 하이닉스반도체 전무 한모(51)씨를 구속기소하고 삼성전자 과장 남모(37)씨 등 비밀 유출에 간여한 두 회사 직원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며 기술을 유출하고서 A사로 옮긴 나모씨는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술 유출을 주도한 곽씨는 김씨 등 직원과 짜고 2005년 3월부터 최근까지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제작공정 등을 담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95건을 빼돌려 13건을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작을 총괄하는 한씨의 혐의는 A사를 비롯한 자사 협력업체 회의 등을 통해 모두 9건의 기밀을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