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에 해당하는 2월19일이다.
수성구선관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준비사항 및 등록서류 안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공약집의 작성·배부 등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사례 및 벌칙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낙현기자
수성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에 해당하는 2월19일이다.
수성구선관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준비사항 및 등록서류 안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공약집의 작성·배부 등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사례 및 벌칙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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