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경북도지사 및 경북교육감:2월2일부터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2월19일부터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대구시의원·경북도의원 및 경북도내 기초의원:2월19일부터 관할선거관리위원회
△군수 및 군의원:3월21일부터 관할 군선거관리위원회
□제출서류 등 내역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입후보제한직)
△후보자기탁금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탁금,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외국의 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을 첨부)
□예비후보 등록 시 기탁금액은?
△시·도지사(교육감):1천만원
△자치구·시·군의장:200만원
△시·도의회의원:60만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40만원
/자료제공:포항 남·북구 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