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까지 함께 선출… 유권자들 8번 기표해야
불법금품 받으면 해당금액 10~50배이하 물어야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사람당 8번을 기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등 개정된 정치관계법이 25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선거제도가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1인8표제=이번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지역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지역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등 사상 처음으로 1인8표제가 적용된다. 유권자들이 8번 기표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단체장 광고출연 금지=내달 14일부터 정당지지도, 당선자를 예상케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누구든지 여론조사 목적, 방법, 일시 등을 조사개시일전 2일까지 선관위에 서면신고해야 한다.

◇금품수수 과태료상한 3천만원=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해당 금액의 50배를 물게 하는 벌칙조항이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조정되고, 과태료 상한선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진다.

◇지자체장 출마 의원, 해당지역 보선참여 금지=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했을 경우 본인의 사직으로 인해 치러지는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또 선거비용 초과지출,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낙선자는 당선자의 당선무효로 치러지는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입후보예정자 사퇴시한=지자체 부단체장 등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종전보다 30일 빨라진 선거일전 90일(3월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의원직을 사직해야 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는 등록 전까지 의원직을 그만둬야 한다.

◇선거운동 자유확대=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은 명함을 배부하지 않고도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등을 착용할 수 있다.

◇예비후보 난립방지=예비후보는 후보자 등록(5월13~14일)때 내야 할 기탁금의 20%를 먼저 선관위에 납부해야 하고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