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통행이 집중하는 주말인 지난 23일 오후 5시 포항 남빈동 사거리 일대.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거리 방향마다 신호등이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는 각 방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뒤엉켜 여기저기서 경적 소리가 울려댄다.

여기에 보행신호등마저 파란불로 바뀌면서 시민들은 차량이 점령한 횡단보도로 아찔하게 길을 건너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상황에 익숙한 듯 몇몇 보행자들은 옆 사람과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레 횡단보를 건넜다.

#비슷한 시각 500여m 떨어진 육거리.

이미 교차로 한복판에 차가 있는 상황에 뒤따라오던 차량 두 세대가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했다. 그 사이 신호는 빨간불로 바뀌었고 다음 신호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해 또 한 번 교차로는 차량으로 뒤엉켜 운전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얌체운전의 대표로 꼽히는 일명 `꼬리 물기`사례들이다.

신호를 무시한 채 이기심에 앞차를 따르는 꼬리 물기는 교통 정체는 물론 교차로에서의 크고 작은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대수롭지 않게 행하고 있다.

특히 이는 현재 우리나라 교통 정체 원인의 1순위로 꼽힐 정도로 운전자들 사이에서 만연한데다 전체 교통 흐름에도 크게 방해가 되고 있다.

실제 지난 한 해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꼬리 물기나 신호 위반 등으로 교차로에서 발생한 비율은 25%에 달한다.

이 같은 불법 행태가 사회 전반에서 고착되자 경찰은 꼬리물기와 대기 시간을 의식한 교차로 과속 및 신호위반의 대안으로 녹색신호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허용하는 이른바 `비보호 좌회전`을 최근 급격히 확대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꼬리물기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은 최근 전국의 꼬리 물기에 따른 상습 정체 지역에 캠코더를 설치, 범칙금을 부과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상습 정체 지역 기준은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속도가 시속 20km 이하로 2시간 이상 지속하는 곳을 말하며 전국 396곳이 이번 집중단속에 해당한다.

경찰이 교통 단속에 캠코더를 활용하는 것은 처음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돼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 앞서 경찰은 대대적인 홍보와 교통캠페인을 벌였으며 포항남·북부경찰서도 지난 19일 대잠사거리 일대 등에서 출근 시간 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을 비롯한 교통 관련 5대 캠페인을 집중 홍보했다.

포항남부서 관계자는 “꼬리물기는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 같은 행위만 근절돼도 대부분의 교통체증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면서 “이기심은 버리고 여유를 갖고 운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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