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해 등록금을 대출받은 뒤, 자신의 채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해외로 이주할 경우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여권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채무자의 상환의무, 소득별 상환방법, 체납처분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규정돼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최소부담의무 상환액은 3만원으로 정해졌다. 또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다가 중도 실직해 소득이 끊겼어도 직전 년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은 게 있으면 그에 따른 원리금을 계속 내야 한다.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해 거주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도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주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