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를 불법 포획, 시중에 유통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1일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김모(46)씨 등 4명과 불법포획한 고래를 육상으로 운반하려던 이모(43세)씨 등 총 5명에 대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23일 오후 3시께 울진 죽변 남동방 약 29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작살 등을 이용해 불법 포획한 혐의다.

김씨 등은 사건 당일 경찰 경비함정이 접근하자 불법포획사실을 숨기기 위해 밍크고래를 바다에 버렸으나, 선내에서 고래 살점 및 혈흔과 식칼 등이 발견, DNA검사 등을 통해 덜미를 붙잡혔다.

또, 이씨는 지난 16일 오전 5시50분께 월포항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150만원을 받고 모터보트를 이용, 불법 포획 후 해체된 밍크고래 65자루를 육상으로 운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래 65자루는 현장에서 바로 압수된 후, 포항수협에서 2천만원에 위판, 전액 국고금으로 환수됐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점차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고래 불법 포획사범에 대해 고래 DNA분석과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관련자 모두를 사법처리해 고래 불법 포획을 뿌리 뽑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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