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 법안 대표발의

앞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조(경북 구미갑·사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U턴 기업이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 아닌 지방으로 돌아오는 경우 현행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한함)로 돌아오는 경우에 재정적, 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사업 개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전액 공제하고 그 다음 2년간 50%를 공제토록 했으며 지방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기업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토록 했다.

이와 관련, 김성조 의장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가 확대될 것을 대비해 사전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동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복귀할 시 직접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U턴기업의 지방 유치 활성화로 지역경제발전에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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