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온천, 위락시설 등의 개발 예정지로 속여 억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이같은 혐의(사기 등)로 황모(5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5년 7월 초 주부 이모(여·48)씨에게 칠곡군의 임야 3만여㎡를 온천과 위락시설이 들어설 예정지라고 속여 3억6천만 원을 받은 뒤 3억 원으로 땅을 사고 6천만 원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9억3천여만 원을 받아 1억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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