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에 맞춰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들이 스스로 지급토록 유도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시킨다는 차원에서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사무소는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불공정하도급 신고를 접수,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의는 053-742-9145.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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