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고을 봉화가 농협 조합장 돈 선거 파문으로 또 신음하고 있다.

지난 11일 봉화군 상운농협 조합장 선거는 끝이 났지만 출마 예정자였던 전 상운농협 조합장 우모(62)씨의 돈 선거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았거나 소환을 앞두고 있는 순박한 시골마을 주민들은 최근 밤잠을 설치고 있다.

우씨는 조합장 선거를 8개월여 앞둔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540여명에게 1인당 5만~50만원씩 모두 7천여만원을 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우씨 집 등을 압수 수색해 확보한 자료에서 조합원 540여명의 이름과 현금 제공 명세가 적힌 장부를 토대로 금품 수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540명은 상운농협 전체 조합원 1천67명의 절반이 넘고 상운면 전체 인구 1천976명의 27.3%다.

이들 대부분은 직접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은 경우도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우씨의 금품 전달 과정을 보면 대부분 직접 만나 전달했지만 집에 없어 만나지 못하면 신발장이나 방안, 마루에 있는 전화번호부 속, 자동차 등에 두고 온 후 전화로 “돈을 어디에 두었으니 차값이나 하라”는 식으로 통보했다.

주민 김모(50)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온 수 십년 이웃이 두고 간 돈을 돌려주자니 다른 후보의 지지자 같아 원수질 테고 사법당국에 신고도 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느냐”며 “순박한 시골정서가 죄다. 선거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김모(54)씨는 “지난 2006년 군수선거때 돈 선거로 홍역을 치룬 봉화가 또 다시 후보들의 탐욕으로 애꿎은 주민들이 죄값을 받게 됐다”며 “돈 선거를 한 후보도 문제지만 유권자도 이제는 냉정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현금 제공 장부에 기재된 조합원 전원을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져, 지난 2006년 군수선거 때 130여명이 무더기 기소돼 모두 30만~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받았으며 받은 돈도 추징당하는 수모를 겪었던 봉화가 또 다시 돈 선거의 불명예와 함께 몸살을 앓고 있다. 봉화/채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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