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실시되는 문경농협조합장 선거가 금품살포와 향응 제공 의혹 등이 제기되는 등 혼탁양상을 빚고 있다

17일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문경농협조합장에 출마한 모 후보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경농협 조합장 후보 A씨의 측근들이 12월30일과 지난 9일 유권자 여러 명에게 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는 또 오는 26일 시행되는 구미시 산동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를 호별방문 및 음료수 제공혐의로 고발하고, 현금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장 감시활동을 하던 선거부정감시단이 지난 14일 오후 8시경 A씨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호별방문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보고받은 선관위 직원이 A씨의 차량을 추적 조사한바, A씨의 동의를 받아 확인한 옷 주머니에서 5만 원권 435만 원을 발견했다.

감시단은 즉시 경찰의 협조를 받아 A씨 측 입회하에 차량 내부를 수색한 결과 5만 원권 500만 원을 추가로 발견했다.

/서인교·고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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