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어업용 면세 휘발유를 몰래 빼돌린 혐의(횡령)로 주유소 업주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어민 윤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구 달성군 지역에서 낙동강 어업허가를 받은 윤씨 등과 미리 짜고 조업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면세 휘발유 2만 6천900ℓ(시가 4천100만 원 상당)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윤씨 등은 어민 면세유 구매용 카드를 주유소에 맡겨 하루 100ℓ 이상의 면세유를 꾸준히 결제하는 수법으로 기름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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