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지리적 여건 때문에 일반 변리사(대리인)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기 어려운 민원인이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 무료변리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무료변리상담을 이용하는 민원인은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분쟁에 대한 민원상담은 물론 그와 관련한 서류 작성까지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다.
무료변리상담은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의 지원을 받아 매월 둘째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포항상공회의소 2층 상담실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권종락기자 kwonjr@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