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2009년 세제개편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월급여에 따라 작년보다 4.8~6.0% 줄어든다. 600만원인 경우 2만4천890원이 인하된다.

다만 월급여 300만원 이하는 작년에 세율 2% 포인트를 한 번에 인하하면서 올해는 변동이 없다.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비용의 4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주는 월세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 월세액과 사글세액의 합계액을 공제 대상으로 하되,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지출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4월부터 개소세가 부과되는 가전제품으로는 월간소비전력 400kWh 이상의 에어컨, 45kWh 이상이며 용량 600ℓ가 넘는 냉장고, 1회 세탁당 소비전력이 750Wh 이상인 드럼세탁기, 정격소비전력이 300W이상인 TV로 각각 정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