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가 발효한 세제개편 후속조치에는 무주택 저소득근로자의 월세 소득 공제 등 절세를 위한 방법들이 많이 들어 있어 자세한 사항을 알아두면 나중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은 세제개편 후속 조치와 관련한 질의 응답 자료.

-결손처분세액의 납무 의무 소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사업을 폐업하고 체납된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무재산으로 관할 세무서에 결손 처분된 경우다. 최종 폐업 전 3년간 연평균 수입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2010년 1월1일 이후 1년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해 근로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5년 내 조세범 처벌 사실이 있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 저소득근로자의 월세 소득 공제는.

△다른 주택자금 공제제도와 같게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전용 면적 85㎡ 이하)에 거주해야 하며 연간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이 있어야 한다. 해당 주택은 근로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2010년 1월1일 이후 지출한 월세비용의 40%를 공제하며 2011년 3월에 공제된다. 다만 사글세와 같이 월세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임차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월세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 1년 연장은.

△배기량 1천cc 미만인 경차 소유주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경차를 사용하는 연료의 유류세를 환급해준다. 개인 소유 및 동거가족 소유의 승용·승합차량 각각의 합이 1대여야 한다. 즉 가구에 모닝 1대와 다마스 1대일 경우 2대 모두 대상이지만 모닝 1대와 소나타 1대일 경우 모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국가유공자도 대상에서 빠진다.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구매 시 이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의 사례는.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인 아들이 1주택자인 부친과 합친 후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이 합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아들이 상속받고 아들이 세대를 합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에는 상속주택 양도세가 과세됐으나 개정 후에는 비과세된다. 그러나 무주택자인 아들이 1주택자인 부친과 합친 후 아들이 1주택을 취득하고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이 보유하던 주택을 아들이 상속한 뒤 아들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 과세된다.

-오는 7월부터 영수증 발급시 공급가액 외에 부가가치세액도 함께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되는데 이 경우 사업자는 새로운 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 시스템을 새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필요 없이 신용카드·직불카드 단말기 등 기존의 영수증 발급시스템을 조작하는 것만으로도 세액과 공급가액이 구분 기재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소매업, 음식점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매사업자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다.

다만 정부는 구분 기재하지 않더라도 페널티를 부과하는 대신 카드업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홍보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의무화되는 곳은 어디인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 등은 7천500만원, 제조업·숙박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 등은 1억5천만원, 농임어업·도매업·소매업 등은 3억원 이상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면제, 세금계산서 5년 보관 면제, 교부건당 100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올해까지는 수기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만 교부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개인은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원천징수세액이 감소한다고 하지만 월급여 300만원 이하자는 작년과 동일하다. 그 이유는.

△이번에 개정하는 간이세액표는 올해 시행되는 소득세 세율인하를 반영한 것이다. 월급여 300만원 이하자는 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데, 이들의 경우 작년에 소득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면서 이미 간이세액표에 반영됐다. 따라서 올해에는 과세표준 1천200만원 초과 근로자에 대해서만 간이세액표가 개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