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및 농가는 오는 15일까지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서`를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은 포장재비와 공동선별비로 구분해 지원하며, 포장재비는 생산자조직 및 산지유통인이 신청하고, 공동선별비는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신청한다.

품목별 국고지원율은 표준규격출하율이 30% 미만인 수박, 마른고추 등은 40%이며, 30% 이상 80% 미만인 부추, 애호박 등은 20%, 80% 이상인 참외, 복숭아, 오이, 자두 등은 10%를 적용해 지원한다.

또 공영도매시장에 출하되는 결구배추, 무의 지원율은 50%를 적용해 지원한다.

하지만, 표준규격출하율이 90% 이상인 사과, 배, 포도, 방울토마토, 토마토, 풋고추, 감자, 단감, 팽이버섯, 감귤은 포장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희망하는 모든 대상조직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마감일인 15일까지 꼭 신청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품질관리과 (053-320-535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물류표준화를 위해 대구·경북지역의 4만여 농가에 사업비 55억 5천800만 원을 지원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