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5일 금은방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강도질을 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전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씨로부터 장물을 사들인 이모(5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현금 100만 원과 다이아몬드 반지 등 453점의 귀금속(960돈)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2일 오전 5시5분께 대구시 달서구 A씨(55)의 금은방에 출입문을 뜯고 침입, 방에서 자고 있던 주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과 수표, 다이아몬드 반지 등 모두 2억5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1일 오전 10시30분께 대구시 달서구 B씨(48·여)의 집에 침입해 비슷한 수법으로 귀금속과 카드 200여만 원어치를 강탈하는 등 가정집에서도 2차례 걸쳐 모두 32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빼앗거나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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