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5일 130여 차례에 걸쳐 고급 아파트와 빌라에 침입해 수억 원의 금품을 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구모(43)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일 김천시 삼락동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반지 등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터는 등 지난 2004년 6월부터 최근까지 김천, 포항, 대구, 청주 고급아파트와 빌라에서 130여 차례에 걸쳐 모두 4억여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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