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로 처벌된 전력을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A씨가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뒤 만기전역했으며, 1980년 문중 땅 소송의 증인으로 나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