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4일 혁신도시 조경 공사 등을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혁신도시 주민대책위 간부의 아들인 A씨는 지난 2008년 9월께 건설업자 B(50)씨에게 접근해 철거·조경 등 133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시행사를 상대로 한 로비를 해야 한다며 2억5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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