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4일 혁신도시 조경 공사 등을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혁신도시 주민대책위 간부의 아들인 A씨는 지난 2008년 9월께 건설업자 B(50)씨에게 접근해 철거·조경 등 133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시행사를 상대로 한 로비를 해야 한다며 2억5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낙현기자 다른기사 보기 김낙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지방경찰청은 4일 혁신도시 조경 공사 등을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혁신도시 주민대책위 간부의 아들인 A씨는 지난 2008년 9월께 건설업자 B(50)씨에게 접근해 철거·조경 등 133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시행사를 상대로 한 로비를 해야 한다며 2억5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