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신축된 구미역사가 불법 건축물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경부선 구미역사의 임시사용 승인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 만료됐으나 지금까지 건축주인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구미시에 임시사용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구미시는 코레일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및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어 행정기관간 마찰이 우려된다.

구미시에 따르면 코레일은 구미역 건립 과정에서 사무시설뿐만 아니라 상업시설까지 갖춘 복합역사로 확대하면서 주차장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2006년 9월 건축물을 완공하고서도 지금까지 구미역사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코레일은 구미역사 완공후 3년여간 구미시로부터 여러차례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활용해왔으나 이번에는 뚜렷한 이유없이 임시사용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코레일 측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처럼 코레일이 임시사용 연장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구미역은 공식적으로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됐다.

구미/이승호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