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냉장고 등 13개 가전제품에는 연간 사용 전력에 따른 전기요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7월부터 냉장고와 냉동고, 진공청소기 등 13개 가전제품에 대해 연간 전기요금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상업용전기냉장고다.

지경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비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요금 표시 의무화를 추진했다”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도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연간 에너지비용을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13개 제품을 시작으로 요금 표시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