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죽은 친형의 이름으로 국적을 취득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로 중국동포 A씨(5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A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국내에 들어온 혐의로 그의 아내 B씨(56)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 헤이룽장성에 살다 사망한 자신의 친형 명의를 이용해 2000년 입국하고 나서 2004년께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50세가 넘지 않은 동포의 입국이 어렵자 문서상으로 자신보다 10살 많은 죽은 친형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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