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30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학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김모(35)씨 등 2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월3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중학교 3년 중퇴생 김모(16)양에게 1회 13만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양은 10월께 가출, 생활비가 떨어지자 S 채팅사이트에 `조건만남`방을 만들어 이들 범행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양의 진술에 따라 20여명의 추가 혐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