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1억원이 넘는 고액 급여자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

소득 10억원이 넘는 납세자의 70%는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며 근속 연수 5년 미만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1억원 초과 급여자, 전체의 0.76%

지난해 근로소득자 1천400만명 중 근로소득금액 1억원이 넘는 고액 급여자는 전체의 0.76%인 10만6천673명이었다. 1억원 초과 급여자가 10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6년 8만3천844명(0.67%), 2007년 9만2천156명(0.69%) 등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1억원 초과 급여자 비율은 2006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퇴직자 256만5천595명 중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인 자는 전체의 86.7%인 222만4천755명이었다.

국세청은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근로자의 직장 이동이 잦아지고 경기 침체 여파로 기업이 상시 인력 구조조정을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봉제의 도입 등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직원은 통계상 퇴직자로 잡힌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분석했다.

◆소득 10억원 초과 납세자 중 70%는 맞벌이

소득 10억원이 넘는 납세자의 70%는 배우자도 소득이 있었다. 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신고자의 절반은 외벌이로 나타났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전국 평균이 18.9%인 가운데 수도권이 16.9%로 가장 낮았다. 제주도는 21.9%로 평균보다 약간 높지만 1인당 공제금액은 81만9천원으로 가장 컸다.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중 40대와 50대의 연금저축 공제비율이 16.0%로 가장 컸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1인당 공제액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소득은 3억1천700만원, 금융소득 비중은 57.3%였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평균 소득금액은 22억6천200만원으로 이는 일부 고액 금융소득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